안성시는 20일까지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 등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다.
시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을 계도 또는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며, 필요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주위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될 경우,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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