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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이재명지사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 성남시정감시연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고발장, “이 지사 책임 물을 것” - 시민혈세로 시정책임 보상 막기 위해 “10만인 성남인 서명운동 전개하겠다!“

김두일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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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이재명지사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 성남시정감시연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고발장, “이 지사 책임 물을 것” - 시민혈세로 시정책임 보상 막기 위해 “10만인 성남인 서명운동 전개하겠다!“
기사입력: 2019/02/13 [15:06] ⓒ 평택투데이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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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정감시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 운영자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지난 12일, 성남 제 1공단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재판의 공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정감시연대(상임대표 이윤희)는 지난 12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성남1공단 전면 공원화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시민세금 325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물어주게 됐다며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이재명 전 시장이 2010년 시장에 당선되어 지난 8년 동안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92%가 개인 토지인 공단내 부지를 가지고 성남법원과 검찰청을 이전시킨다며 토지구역을 지정했다면서처음에는 전면공원화에서 나중에는 60% 공원화 한다고 변경해 결국은 재판 패소로 보상비 325억 원과 공단부지 강제 매입비 2,000억 원, 조성비 761억 원은 시민의 혈세로 물어주게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윤희 상임대표는 이어 이재명 전 시장은 공원조성에 따른 비용은 판교신도시 대장동 일원 210 일원 택지로 공영개발로 얻은 이익금 550,3억 원을 환수해 이중 2761억 원을 공원조성사업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면서이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됨으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재명지사 재임시절 전임집행부가 공익을 앞세워 진행해 온 공원화 사업은 이미 지난 2009년 이대엽 정부 때 25,000평중 8,000평을 사업자가 공원과 시민회관을 조성한 후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했다시민회관 및 공원조성비용 등을 환산해 3,000억 원의 순수이익을 거부하고 공익을 앞세운 또 다른 민간회사인 대장동 사업자를 내세워 결합도시개발법이라는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혜성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윤희상임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전 시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1공단 개발에 대한 성남시 패소와 관련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착수했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란시장, 남한산성 입구 등에서 10만인 성남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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