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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군매장 묘지 평화공원조성하며 도출신 국군포로 생사확인도 안해

- 4일, 국방부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 체결

김두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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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군매장 묘지 평화공원조성하며 도출신 국군포로 생사확인도 안해
- 4일, 국방부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3/04 [18:08] ⓒ 평택투데이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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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존에 국방부가 관리하던 북한군매장 묘지시설을 관리하게 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출신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여부 및 송환계획등과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평화부지사 이화영)와 국방부(차관 서주석)는 3. 4(월) 11시 30분 국방부 청사에서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를 국방부관할에서 경기도로 이관하게 된다. 현재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북한군묘지는 국방부에서 ’96년부터 ‘북한군·중국군묘지’로 조성·관리해 왔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군 유해송환 이후 최근(’18.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 매장상태로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리 전환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조성된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해 나갈 것이며, 국방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앞으로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 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둔 국군포로의 현황파악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으며 향후 국군포로의 송환문제에 대해 북한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에 공을 떠 넘기는 등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국방부에 대체부지로 공여하는 부분과 묘지운영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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