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6일 평택시 협치회의 주관으로 '공익활동 활성화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박정인 평택시 협치총괄지원관의 사회로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평택시 공익활동현황 및 지원과제▲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에는 소태영 협치회의 기반조성실무위원장을 좌장으로 자유롭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명균 센터장은 “공익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공익성 있는 활동”이라며“구성원들 간의 친목이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 및 단체의 모든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림 사무국장은 “규제중심 패러다임에서 신뢰기반으로 전환과 시민사회의 시정참여에서 권한으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소규모 공익활동에 법적 지위 부여, 시민친화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민들은‘답’으로 가는 과정과 필요에 따른 공공서비스를 연결해주기를 원한다'며 “이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협치회의는 협치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구로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과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하고 시장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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