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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재명지사 재임시 행정 패소로 시민 한 명당 3만여 원씩 배상해야

- 은시장, 19세 청년 도서대출시 2만원 복지조례 통과 논란 와중에 터진 악재 - 이재명지사, 선거법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김두일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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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재명지사 재임시 행정 패소로 시민 한 명당 3만여 원씩 배상해야
- 은시장, 19세 청년 도서대출시 2만원 복지조례 통과 논란 와중에 터진 악재 - 이재명지사, 선거법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기사입력: 2019/02/08 [13:27] ⓒ 평택투데이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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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성남시가 제 1공단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하며 시민 한 사람당 3만 여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이재명전임시장 재임시 진행한 행정과 관련,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임시장(현 경기도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 결국 성남시 재정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남시와 6년간 법정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 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재명전임시장 재임시절부터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 간 법정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는 성남시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시의 행정으로 인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측이 피해를 본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패소판정을 내림으로 인해 결국 행정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점이 인정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울산 북구에서 대형마트 입점 반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전임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성남시가 이재명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판결과 관련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위반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만 19세 청년이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례안이 야당의 퇴장가운데 통과되어 또 다시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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