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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기존 3월말 기한에서 6월말까지 연장

구슬아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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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기존 3월말 기한에서 6월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0/03/26 [17:28] ⓒ 평택투데이
구슬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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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252020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을 331일에서 630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1기분)의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6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상단의 사용기간을 확인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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